무면허 음주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 실형 선고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0. 9. 6.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쯤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