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수근로자·저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2020. 9. 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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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시작합니다.

당정청이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 본 취약계층과 업종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학급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들어갔고요. 최대 금액은 200만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나는 속할지, 속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이지운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계층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는 점…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됐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핵심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처럼 사업체에 소속은 돼 있지만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방과 PC방 등 업주에게는 '새희망 자금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이뤄집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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