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진료기록 전격 공개.."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 모두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병원 진단서 등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보좌관의 군 부대 통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2일 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면서 사실관계의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에서 공개한 자료는 총 3가지다. △군 입대 전(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의 왼쪽 무릎 수술 기록 △군 입대 후(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 소견서 △1차 병가기간(2017년 6월21일) 중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등이다.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서씨가 군 입대 전부터 심각한 양쪽 무릎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기록에는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력이 담겨있었다. 진단명은 슬개골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patella) 등으로 적시돼 있다.
'2017년 4월5일자 서울삼성병원 소견서'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 측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진찰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다"며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를 허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 2차 병가 기간(2017년 6월14일~23일) 중에 받은 의무기록이다.
서씨 측은 "1차 병가기간 중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 신청을 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일축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냐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이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장교였던 이들을 조사하먼서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참고인 진술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동부지검은 보좌관의 통화 의혹이 제기되자 "부대관계자의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장교들이 통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8개월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수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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