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난립 제주풍력에 '불똥'..전력 남아 6개월새 44회 셧다운

문승관 2020. 9.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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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올 상반기만 44회..지난해 전체횟수 육박
'13.4GWh' 4인 가족 기준 3000가구' 1년 쓸 전력 날려
태양광도 출력제한 결정..발전사업자, 손실 불가피
당국 "손실 배상 못해"..'先보상책·後운영기준' 마련해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바람 많은 삼다도 제주에 설치한 풍력발전단지가 올 들어 40회 넘게 ‘셧다운(강제 발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어 전력이 남아돌자 취한 조치다. 특히 올 들어 중단횟수가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은 제주에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장과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묻지마식’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낳은 예고된 사태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출력제어 설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의 무인 운영 시설이어서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제어 설비를 의무화한 대규모 풍력 발전시설만 셧다운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를 보상할 근거나 원칙도 없는 상태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국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만큼 송전 제약에 따른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제주 풍력, 3000가구 1년간 쓸 전력 ‘허공으로’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제주본부가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주지역 계통현황 및 대책’에서 올해 상반기 제주풍력발전단지의 출력제어(셧다운)가 총 44회에 달했다. 지난해 제주본부가 풍력발전 출력을 제한한 횟수가 총 46회다.

6개월간 44회면 평균 4일에 한 번꼴로 풍력발전기를 멈춘 것이다. 정상 가동했을 때 생산 전력량으로 따지면 13.4GWh(기가와트시)나 된다. 4인 가족 기준 3000가구가 1년을 쓸 수 있는 전력량이자 전기차 2만2000여대를 한번에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

전력거래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최소출력 하향 운전 △초과발전량 대응 자원 확보 △제어기준 수립 △풍력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셧다운을 막을 수단은 없는 상태다. 해당 문제를 논의한 전력거래소 이사회도 “제주지역의 건설예정인 신재생설비와 수요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거래소 등 전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를 마쳤다.

올해 5월말 기준 제주풍력발전사업허가현황(자료=제주특별자치도)
◇넘치는 전력생산…태양광 발전도 ‘셧다운’

풍력발전기가 자주 멈춰서는 이유는 생산한 전력을 담아놓을 시설도,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전송망도 없어서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한계용량은 590㎿(메가와트)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 풍력과 태양광 등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556㎿다. 앞으로 들어설 풍력 발전기를 비롯해 태양광 설비까지 신재생에너지 최대 발전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엔 풍력발전 셧다운이 더 잦아진다. 태양광 순간 발전량이 많으면 그만큼 전력 생산이 늘 수밖에 없어 전력계통 과부하 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것이다. 전력은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주파수와 전압이 급변동해 전력망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내면 해결할 수 있지만 제주와 육지 사이 해저에 깔린 1·2 연계선은 전기를 받는 용도로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쌍방향의 제3연계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건설한다고 해도 200㎿ 용량에 불과해 제주 전력계통 위험을 덜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전력 당국은 태양광 발전을 셧다운 할 것이라며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당국은 지난 6월 전기사업법과 신뢰도 고시,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의 관련 조항과 한전 손해배상 면책 규정 등을 거론하며 태양광 출력제한을 직접 언급했다. 사업자 발전손실에 대한 배상도 어렵다고 전달했다. 현지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는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는 잦은 태풍과 강풍, 변덕스런 기상으로 다른 곳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터라 반감이 더 크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출력제한에 동의하지만 사업자 손실에 대해선 정부나 한전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상방안 없이 출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보상책을 먼저 마련한 후 출력제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과잉 생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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