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줍니다" 영화관 알바 '코로나 뒤통수' 울상

최지웅 2020. 9. 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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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에 1년 넘게 일하던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취업준비생 A씨(22)는 최근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B씨(24)도 퇴사 직전인 지난달 말에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올해 하반기 취업을 목표로 알바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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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에 1년 넘게 일하던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취업준비생 A씨(22)는 최근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근속 시간이 줄어든 4월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씩 근무를 해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사측의 강제 조정으로 주 12시간만 근무를 해왔다.

A씨는 6일 “지난 3월부터 영화관 손님이 줄면서 사측에서 희망퇴직자를 받았지만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3개월을 더 버텼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재취업을 준비할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A씨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니 안심하라”는 회사의 말만 믿고 퇴사를 결정했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신청하고 나니 회사는 요건 미달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A씨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내 탓도 있지만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며 “제대로 고지해주지도 않은 채 퇴사를 종용한 회사에도 원망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영화관 알바생들이 잇따르고 있다. 근속 시간이 강제로 조정되면서 1년 이상 일을 해도 퇴직 급여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줄어든 인력만큼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고객들의 쏟아지는 불평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B씨(24)도 퇴사 직전인 지난달 말에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올해 하반기 취업을 목표로 알바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알바를 해가며 혼자서 가계 수입을 충당하는 B씨는 그저 앞이 막막할 뿐이다.

이들이 퇴직금에 기대면서까지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무리한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 코로나로 희망퇴직이 활발해지면서 B씨가 근무하는 영화관 알바생은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출근자 1명이 팝콘 요리, 영화표 발권 준비, 상영관 점검 및 청소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일도 잦아졌다. B씨는 “일이 밀려 손님 대기 시간이 많아지면 ‘일하기 싫냐’ ‘왜 이렇게 동작이 굼뜨냐’는 등의 불평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발열 체크까지 혼자서 감당하면서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 번은 비치돼 있던 체온계가 갑자기 사라져 머뭇거리자 당시 아이를 데리고 온 한 학부모로부터 “요즘 젊은 애들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체온도 재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추산하는 퇴직금은 대략 60만원 안팎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주변에 고민을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그깟 60만원 가지고 뭘 그러냐” “좀 더 참고 일해서 퇴직금 받고 나오면 되지 않냐”는 핀잔이었다고 한다. B씨는 “올해가 마지막 학기인데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며 “고작 60만원에 왜 이렇게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 세대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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