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성공하려면..'방역 훼방꾼' 처벌 강화해야"

김흥순 2020. 9.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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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에 중요한 요소 1위로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집단 처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항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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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연구팀'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거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추가 전파를 일으키는 이들이 잇따르는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6%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성공에 중요한 요소 1위로 '방역을 방해하는 개인·집단 처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항목을 꼽았다. 2위는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포 처벌 대책 마련(42.2%)', 3위는 생계 곤란 직종·근로자의 긴급 생계지원 방안 마련(40.8%)'이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2단계로 격상한 뒤 이를 이날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에 돌입해 오는 13일 자정까지 1주일 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입·집회 금지 등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제빵점 등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야간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물론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지침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해당된다.

자료=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 허위·늑장 진술로 추가 전파 확산
응답자 70%↑ "방역 방해 개인·집단 처벌법 개정해야"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일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거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추가 전파를 조기 차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는 물론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검사·치료비, 사업장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확한 정보 유출 행위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 밖에 응답자의 85.9%는 최근 1주일 동안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항상 썼다고 답했고, 기침예절 준수(55.9%)와 모임 취소·행사 불참(52.2%) 등의 지침을 따른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반면 주기적 환기(27.5%)와 사람 만나면 2m 거리두기(23%) 등의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가적인 방역 노력에서 일부의 일탈로 상호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적신호로 보인다"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로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 연구단의 연구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방식으로 표집한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였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2.19%p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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