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전광훈 재수감은?..검찰 지휘→경찰 신병확보

이윤희 2020. 9.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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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아직까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 등본이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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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보석취소
검찰이 후속절차 착수..중앙지검이 담당
전광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 지휘
신병 확보되면 서울구치소 재수감 지휘
[의왕=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2020.04.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이 전 목사를 재차 구치소로 보낼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103조는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재수감 절차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취소 결정 등본을 전달받으면 보석자기록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해 경찰에 내려보낸다. 전 목사의 현재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상이다.

때문에 전 목사를 실질적으로 다시 구속하는 일은 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전 목사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다시 검찰에 수감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검찰은 전 목사가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 재수용지휘서를 송부하고, 전 목사를 재수감토록 한다. 법원에 전 목사가 수감된 사실을 통보하면 보석취소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직까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 등본이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정문을 넘겨받는 대로 후속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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