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과속·신호위반해 7살 아이 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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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 신호까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다 신호까지 위반해 7세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사고를 낸 점,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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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 신호까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아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이는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약 70㎞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9년 9월 출소해 사고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에다 신호까지 위반해 7세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사고를 낸 점,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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