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등 재난 발생시 돌봄휴가 '최장 25일' 법안 통과

김진 기자 2020. 9.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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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9, 찬성 267, 반대 0,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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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10일..재난 발생시 10일 연장·한부모 가정 15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9, 찬성 267, 반대 0,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휴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개정안을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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