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교수, '초고가 안경' 허위사실 보도 기자들 고소"

김동환 2020. 9.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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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수백만원대 가격의 안경을 쓰고 법원에 나왔다고 보도한 기자 등을 7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는 A매체의 두 기자와 유튜브 방송 B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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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7일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교수, '고가의 안경' 보도 기자들 고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수백만원대 가격의 안경을 쓰고 법원에 나왔다고 보도한 기자 등을 7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는 A매체의 두 기자와 유튜브 방송 B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법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말을 인용해 정 교수의 안경테가 190만원~22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된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브랜드 내의 다른 제품을 착용한 적 있다고 전하면서, 정 교수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더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착용한 안경은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피고소인 기자 2인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들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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