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속 밤 9시 넘어 '편맥'하던 경찰관들 적발

최은지 2020. 9.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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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편의점의 야간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지역 경찰관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와 중부서 소속 B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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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취식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편의점의 야간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지역 경찰관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와 중부서 소속 B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

A 경위 등은 업무 시간이 끝난 뒤 해당 편의점에서 술을 사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는 이른바 '편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지난 3일 0시를 기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천시장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정조치까지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지역 편의점의 야간 취식 금지 기한이 13일 자정으로 연장됐지만 12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라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관할 구청에 적발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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