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秋 아들 2차 청원휴가, 군규정 위반"

조민정 2020. 9. 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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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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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군 수뇌부, 아들 군생활에 개입 의혹"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

다만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며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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