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살인죄'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류재민 기자 2020. 9. 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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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보수단체들이 정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불법 체포 및 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며 “이번 코로나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라고도 했다.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으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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