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보석 신청'..경찰폭행 무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다.
정씨 측은 "(경찰관 폭행) 이번 구속 건에 대해 변호인분과 함께 보석허가청구서 요청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다. 정씨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정씨 측은 "(경찰관 폭행) 이번 구속 건에 대해 변호인분과 함께 보석허가청구서 요청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 측은 "팔 깁스를 한 사람이 양팔로 경찰관 폭행을 했다라는 것에 100%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함소원 '시부, 금붙이 용돈처럼 줘…목표는 방송국 하나 사는 것'
- 김한석 '靑연루설 녹취 공개돼 지금 무섭다…일해서 가족 지켜야 하는데'
- [N인터뷰]② 이민정 '이상엽과 애정신…아들 '큰일났다'며 아빠 이병헌 눈치봐'
- 때 기다리는 홍준표 '끝없는 인내, 굴종 견디며 정상에 오른 사마의…'
- 주진형 '이재명 그릇이 작다, 사람 입 막겠다니…조세연 보고서에 왜 발끈'
- '100억 계약설' 스타강사 이다지 '초콜릿 공장서 알바하고 돈 떼였다'
- 오나라, 김도훈과 20년째 열애 중 '가장 예쁠 때는 잘 때'
- [N샷] 김성령, 50대 맞나…프리다이빙 중 극세사 몸매
- [N샷] 류시원, 재혼 후 근황 공개…탄탄 근육질 몸매
- '트럼프가 혀 넣고 내 엉덩이·가슴 만졌다' 전직 모델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