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보석 신청'..경찰폭행 무죄 주장

김근욱 기자 2020. 9. 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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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다.

정씨 측은 "(경찰관 폭행) 이번 구속 건에 대해 변호인분과 함께 보석허가청구서 요청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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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다. 정씨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정씨 측은 "(경찰관 폭행) 이번 구속 건에 대해 변호인분과 함께 보석허가청구서 요청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 측은 "팔 깁스를 한 사람이 양팔로 경찰관 폭행을 했다라는 것에 100%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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