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 군의관 "추미애 아들, 요양심의위 생략 등 3대 특혜"

이철재 2020. 9.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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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진단서, 퇴원 후 병가연장 지적
추미애 측 "국방부 유권해석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휴가와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서씨가 휴가를 사용한 시기(2017년 6월 5~27일)에 고위급 군의관을 지낸 현직 민간 병원장 A씨는 7일 중앙일보에 “내 경험상 당시 다른 병사들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서씨의 병가는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A씨는 “병가에 대한 전권은 부대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병가 연장을 위해선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원칙인데 생략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목적 자체가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 신청을 한 대목도 수상하게 봤다. 그는 “가능은 하지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민원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것을 들어주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데, 서씨는 한참 지나서야 제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은 2017년 6월 21일 작성된 병가 연장 관련 진단서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미 서씨가 그해 6월 15일부터 2차 병가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작성된 것이었다. 2차 병가는 근거 서류 없이 연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씨가 병가 연장 사유로 댄 ‘통원치료’ 역시 의혹 대상이다. A씨는 “민간 병원에서 퇴원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술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위해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 측은 “군 인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휘관 재량으로 요양과 간호에 30일 이내 휴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논란이 되는 여러 규정과 지침에 대해선) 국방부가 유권해석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병가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방식도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육군 관계자는 “(서류 제출 등 서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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