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조백건 기자 2020. 9. 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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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2030세대들 '秋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분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 때인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나흘간 개인 연가를 더 써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였다. 서씨는 이듬해 8월 별 탈 없이 만기 전역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2017년 휴가를 갔다가 미복귀한 다수의 일반 사병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 사이에선 “법무부 장관 아들은 미복귀해도 전역하고, 일반인 부모 아들은 미복귀하면 감방 간다”는 말이 나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에 따르면,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A 일병은 2017년 7월 29일 1박 2일의 외박을 받아 부대를 나섰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이 발생한 뒤 1개월 뒤였다. A 일병은 7월 30일 오후 7시쯤 군부대 인근 PC방에서 부대 중대장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괴롭다”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고 말했다. A 일병은 그날 밤 12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중대장의 설득 끝에 이날 밤 12시 2분 자기가 있는 PC방 위치를 부대에 알렸고, 밤 12시 17분 부대에 복귀했다.

보통군사법원(1심)은 17분 늦게 외박에서 복귀한 A 일병에게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고 했다. A 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일병이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긴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B 이병은 2017년 9월 4일부터 3박 4일 휴가를 받았는데 7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모텔 등에 숨어 지내면서 부대 측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48시간 뒤 헌병에게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앞으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일병도 그해 8월 3박 4일간의 휴가를 받은 뒤 복귀하지 않고 사우나, PC 방을 전전하다 40시간 뒤 자수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전 군(全軍)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문란케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추가 병가 복귀일인 2017년 6월 23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6월 25일 당직 사병이 복귀하라는 전화를 했지만 이후 ‘상급 부대’ 장교가 나타나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군 복무를 경험한 20~30대 남성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대 동문·교직원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는 “서씨처럼 병가를 추가로 받으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 행정 시스템에 온갖 흔적이 남았어야 정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사용자는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 군 행정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데, 추 장관이 ‘잘못이 없다’고 뻗대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논문이나 사모펀드 건과는 다르니 속이려 하지 마라”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상기시키는 글도 있었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국군병원에 가보면 서씨가 앓았다는 추벽증후군 환자가 쌔고 쌨는데, 그런 정도의 병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 걸 갔다고 말하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MLB파크’에는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추 장관 관련 게시물만 200개 이상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1~2년 새 군무 이탈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쟤네들은 엄마(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 안 해줬으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자료를 추미애 앞에 들이밀고 싶다”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카투사 관련 게시판에도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엄마 콜(통화)’을 써서 휴가를 연장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월권” “서씨처럼 장기 병가를 쓰고 나서도 완치가 안 됐을 경우 부대에 복귀시킨 다음 국군병원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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