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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경기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 도입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09. 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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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지난해 3월 도내 31개 전 시·군에 통보했고, 지금까지 22개 시·군에서 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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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자료사진)/©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8일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지난해 3월 도내 31개 전 시·군에 통보했고, 지금까지 22개 시·군에서 이를 도입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적 성격으로 공사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기간에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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