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미도 빅히트 주식 살 수 있나요?

이슬기 입력 2020. 9.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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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둘러싼 전세계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들 중에서는 빅히트 주식을 매수해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이들도 적지 않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지점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있는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미들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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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韓증시 직접투자 어려워..대부분 ETF 통해
韓증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 등 복잡한 과정 거쳐야
대부분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은 계약 안 받아줘
10억원 넘는다 해도 공모주 청약은 사실상 불가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상장을 앞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둘러싼 전세계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들 중에서는 빅히트 주식을 매수해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인 아미라면 공모주 청약부터 상장 뒤 주식 매수까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글로벌 아미들. 글로벌 아미들은 빅히트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산다면 어떻게 사야 할까?

방탄소년단(BTS). 사진=이데일리 DB
외국인 아미, 韓증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 맺어야

한국 금융당국 규정 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일을 불문하고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개설을 하면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 증시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다. 이들은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증시에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증권사가 한국 증시의 직접투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SBI증권이 한국 직접 투자를 지원하긴 하지만, SBI증권 측이 고른 61개 종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현재 JYP Ent.(035900) YG엔터테인먼트(122870)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투자 가능). 한국 증시로의 투자는 대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빅히트 주식을 사기 위해선 먼저 한국 증권사 지점과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없고, 주식을 사고팔 때엔 이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탓이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지점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있는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할 때엔 △투자등록신청서 △상임대리인계약서 △여권(본인 공증 필요)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 방문할 경우 △공증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까지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 증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는다면, 지점은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이라는 걸 받는다. 이후 등록이 나오면 계좌개설까진 또 1~2일이 소요된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살고있는 나라에서 전화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상임대리인에게 주문을 지시하면 된다.

자산 10억은 돼야 계약…공모주 청약 사실상 불가

여기까지는 이론상의 얘기다.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미들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어서다.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는 것부터 시작해 추후 주문을 넣는 과정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기에 대부분의 증권사 지점이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몇몇 증권사 지점에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최소 투자금액이 10억원 규모를 넘길 때에나 고려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 아닌 외국인 법인이 이런 절차를 통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만약 10억원의 자산을 가진 아미라고 할 지언정 빅히트 공모주에 청약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SK바이오팜(326030)이나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사례를 보건대 빅히트 청약에도 1억원을 넣어봤자 몇 주 못 받는 상황이 불보듯 뻔해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탁받은 자산 10억원을 각각의 주식에 투자해 수수료를 받고 싶지, 몇 만원어치 받기도 어려운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으로 넣고 싶어하진 않는다. 그래서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지라도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어주는 증권사는 찾기 어렵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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