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 100억 규모 '집단소송' 추진

김지성 기자 2020. 9. 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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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김소연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며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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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김소연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며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며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언론과 유튜버, 일반인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딸 조민씨 관련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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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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