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장 "응시생 의사 밝히고 정부 허용시 11월 말 시험 가능"

황수연 2020. 9.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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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책 의·정 갈등 새 변수로
정부 "스스로 거부 상황선 구제 불가능"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이 응시생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중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시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다 끝났다. 오늘(8일)부터 응시 취소자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50% 환불한다. 응시생과 국시원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서도 “(시험 접수)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응시생이 시험을 보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허용한다면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가령 응시생 의견을 각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관청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복지부 측에서 국시원에 응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국시원은 그에 맞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의 인원이,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 방책은 달라진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그는 “현재 다른 직종의 시험이 많이 몰려 있어 의사 실기시험은 11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서둘러 다음 주까지라도 (취소한) 전원이 시험을 재신청하고 복지부가 이를 허용하면 11월 말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의사 표시가) 너무 늦어지면 다른 직종의 시험 일정을 고려해 내년 3월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는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응시생 중 대부분인 의대 본과 4학년이 올해 안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 졸업 후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필기시험까지 마치면 2월이 되기 전 졸업할 것을 가정하고 합격 서류 등이 나온다. 올해 안에 실기를 못 보면 병원 인턴 등에 응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8일부터 시작된 국시에는 의대생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46명(14%)만이 신청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일정을 연기하였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입장이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구제책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것이라 의대생 측이 응시 의사를 밝히면 재고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의대생이나 국시원에서 시험 관련 요청이 없었다”고 말해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대생 국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락된 의·정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 대합의사협회는 7일 “구제책이 없다면 (당정과의)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의대생 구제가 없다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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