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상훈 만남' 의혹..감찰 필요" 법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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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7얼24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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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제기 '윤석열 비밀회동' 보도 근거
대검은 "비밀회동 이유없고 사실무근" 반박
시민단체 "윤석열 직무유기·비호 의혹 짙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지난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를 접촉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촉구했다"며 "윤 당시 지검장 외에도 해당 회동에 동석한 검사가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해 엄히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7얼24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법무부 간부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뉴스타파는 해당 간부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에는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공개된 일정 이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관련사건 수사진행 중 수사대상 핵심 관계자와 매우 부적절한 비밀회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조선미디어그룹에 대한 윤 총장과 담당검사들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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