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건만남에 음란물 요구한 '인면수심' 30대 男

이재길 2020. 9.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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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만남 과정에서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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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성년자들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2)양 등 10대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남 과정에서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한 부모의 신고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해 그를 조사 중에 있었다. 이에 A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으며,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2011년 아청법상 성 매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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