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상장 번호 공방.."임의로" vs "학교가 부여"

고가혜 2020. 9. 8.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교양학부는 임의로 일련번호를 만들어 표창장을 발급해왔다는 당시 조교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실제상장과 상장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며 일련번호는 학교에서 부여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양학부는 표창장 일련번호가 자체적으로 나갔는데 (최성해) 총장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았다"며 "김씨가 근무할 때도 그렇게(자체로 일련번호를 부여) 했는지 물어봤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속행 공판..입시비리 등 혐의
동양대 조교 "일련번호 임의로 기재"
검찰 "대장과 비교, 일련번호 부여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교양학부는 임의로 일련번호를 만들어 표창장을 발급해왔다는 당시 조교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이는 '총장이 모르는 상장은 다 거짓'이라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실제상장과 상장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며 일련번호는 학교에서 부여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인 이모씨는 지난해 동양대 표창장 관련 논란이 일자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조교로 일했던 김모씨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교양학부는 표창장 일련번호가 자체적으로 나갔는데 (최성해) 총장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았다"며 "김씨가 근무할 때도 그렇게(자체로 일련번호를 부여) 했는지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일련번호를 자체적으로 부여했는데 선생님은 본관에서 받았냐고 묻자 (김씨가) '아니다. 어학원으로 나갔다'고 답했다"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오모 팀장으로부터 (김씨가 표창장에) '주민번호를 썼다'는 말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08. radiohead@newsis.com

이에 검찰은 2013년 6월13일자로 발급된 4장의 상장을 증거를 현출하며 이씨가 상장대장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정황을 제기했다. 이 상장들 중에는 정 교수 아들의 것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이씨는 4명에게 상장을 주겠다며 1호부터 4호로 번호를 매겨놓았다"며 "마음대로 번호를 넣었다면 이대로 상장을 뽑아 총장 직인을 찍은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제가 넣은 번호"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4명 중 한명으로부터 직접 받은 상장을 제시하며 "이것이 첫장인데 569번으로 돼 있고 다음은 570, 정 교수 아들의 것이 571번"이라며 "아까 1,2,3,4호라고 썼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어 "2013년까지는 상장대장이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상장대장의 시작번호가) 627번"이라며 "2013년 6월13일 상장이라면 번호대로 569번부터 이씨가 어디에서 (일련번호를) 받아와 기재하고 찍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냐"고 되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아까 선서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인데 번호가 왜 다른지는 본인이 설명해야 한다"고 되물었으나 이씨는 말을 흐리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이에 "1년 단위로 100여개의 상장이 나가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 2013년 6월13일은 569번이 맞다"며 "상장과 달리 수료증은 원칙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1번부터 121번까지 번호가 나갔는데, 수료증은 임의로 하면 되고 상장은 대장의 번호를 이씨가 누구에게 받지 않았냐"라고 덧붙였으나 이씨는 역시 답을 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