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3차례 처벌받은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김기열 기자 2020. 9.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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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조선족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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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조선족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2011년 4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차례나 처벌받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써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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