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외국인 교수 "사무실서 일하는 정경심 딸 봤다..아들은 매일 봐"

최유경 2020. 9.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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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일했던 원어민 교수가,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오후 재판에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수로 일했던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 씨가 정 교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8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어린이 영어캠프가 끝날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를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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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일했던 원어민 교수가,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28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재판에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수로 일했던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 씨가 정 교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8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개최한 어린이 영어캠프가 끝날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를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가 이 무렵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조 씨가) 정 교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캠프를 마감하며 수강 학생들의 이름을 수료증에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해서 한글과 영문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정 교수로부터) 딸이 일하고 있으니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가 보니 여성 분이 일하고 있어서 정 교수 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며 "당시 정 교수와 제가 동행해서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딸 조민 씨가 아닌 다른 조교나 봉사하는 여학생을 본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A 씨는 조 씨와 서로 통성명을 했고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수료증 제작 외에 번역 봉사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2012년 여름 정 교수 아들 조 모 씨를 경북 영주에서 "거의 매일 만났다"며, 정 교수 부탁을 받고 학교폭력을 당했던 조 씨에게 식단과 운동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고도 밝혔습니다.

A 씨는 정 교수 아들 조 씨 역시 2012년 여름 어린이 영어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사다 나르고, A 씨와 함께 마트에 가서 수업 용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A 씨에게 동양대에 지원했을 당시 정 교수에게만 면접과 시범강의를 평가받은 뒤 채용됐고, 연봉과 성과보수도 모두 정 교수가 전권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A 씨가 지원했던 다른 7~10개 대학들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였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구형 PC 2대를 봤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누구 소유였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누구 소유인지, 누가 써야 하는 건지 아는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강사 휴게실을 포함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정 교수가 2013년 2학기 영어 교재 제작과 관련해 "포맷과 디자인을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직접 컴퓨터로 스크립트와 삽화 파일을 보여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언하면 정 교수가 스크립트나 삽화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A 씨는 자신이 직접 고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교수가 직접 스크립트나 삽화 파일을 만드는 건 본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모레(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다음 재판에는 정 교수의 남동생 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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