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희롱 혐의' 중학교 교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정혜민 기자 2020. 9.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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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임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씨는 현재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다.

피고인 최씨는 "스쿨미투 전날까지 자긍심있고 행복한 교사였지만 스쿨미투 이후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교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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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농담이라고 허항된 변명"
피고인 "공개적 수업 중에 성희롱 어떻게 가능하냐"
11.3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 주체들의 용기있는 증언에 응답해 정부와 정치권은 산적한 미투 관련 법안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2018.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임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씨는 현재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다.

검사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행위 등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은 농담식으로 했다고 허황된 변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친근감의 표현이 스쿨미투 발생 이후에 선생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행한 나쁜 행동으로 표현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피고인 최씨는 "스쿨미투 전날까지 자긍심있고 행복한 교사였지만 스쿨미투 이후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교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인 수업 중에 성희롱과 성적 학대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면서 "미성년 대상 성적학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촉발된 '광진구 스쿨미투'를 통해 최씨의 성추행, 성희롱 혐의들이 폭로됐다. 최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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