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 장관실서 '통역병 문의' 없던 일로 해달라"

백운 기자 입력 2020. 9. 8. 20:27 수정 2020. 9.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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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 관련 의혹과 함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도 제기됐는데, 민주당 대표실 사람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국방장관실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통역병 파견 절차를 문의했었다는 내용을 어제(7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 [단독] "민주당 대표실에서 통역병 파견 절차 물어왔다") 그런데,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실의 한 인사가 보도가 나오기 전에, 문의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9487 ]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군이 통역병으로 파견할 카투사를 선발하려 할 즈음,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인 A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국방부 등으로부터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 SBS 기자에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통역병 파견 절차를 전화로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보도되기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실의 인사가 당시 문의 전화를 받았던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전화해 "그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사실 관계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합니다.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어도 통화 내용 중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입니다.

A 전 대령이 "서 씨의 부대 이동을 청탁받은 뒤 훈련 수료식 때 서 씨 가족을 만나 '청탁 말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 씨 변호인 측은 "서 씨 가족은 수료식 당시 A 전 대령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秋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 전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1224 ]
▶ 軍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대로…판단은 검찰이"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1225 ]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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