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정의연, 조선일보·채널A 등 상대 손배 소송

황덕현 기자 2020. 9.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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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8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일간지, 월간지 등의 기자를 상대로 총 1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언론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장문을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의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언론사는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과 일간지인 조선일보, 월간지 신동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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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언론보도 무책임..언론·기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51차 수요시위 기자회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8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일간지, 월간지 등의 기자를 상대로 총 1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언론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장문을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의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언론사는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과 일간지인 조선일보, 월간지 신동아 등 4곳이다. 정의연 측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배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또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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