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사 위험" 주장했던 전광훈, 두 번째 석방 요구 논리는?

김종훈 기자 2020. 9.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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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안 해주면 급사 위험" 주장하더니 광화문으로결국 재구속━전광훈 목사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재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 목사 측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취소 항고는 '위법집회'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악화' 쟁점될 듯━전 목사가 낸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와 구속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다른 규정에 근거한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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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 구속집행정지 별도 절차..쟁점도 다를 듯
전광훈 목사./ 사진=뉴스1

"보석 안 해주면 급사 위험" 주장하더니 광화문으로…결국 재구속
전광훈 목사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재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 목사 측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절차는 공판이 먼저 재개돼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래 전 목사의 공판은 8일,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지정 없이 연기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일단 구치소에서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주로 고령에 건강이 악화된 피고인들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경영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그랬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심문에서 석방시켜주지 않으면 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조건 아래 석방을 허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목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법원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 취소 항고는 '위법집회'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악화' 쟁점될 듯
전 목사가 낸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와 구속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다른 규정에 근거한 별도 절차다. 따라서 쟁점도 서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전 목사가 참여한 광화문 집회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돼 있는지, 위법한 집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 목사 쪽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고 위법하지도 않은 집회였으므로 보석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위법성이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에서 집회를 일부 허용하긴 했지만, 참여인원이 100여명 안팎일 것이라는 주최 측 말과 달리 집회는 수천 명 규모로 진행됐다. 이 점을 근거로 법원을 기만하고 허가를 받아낸 불법 집회였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복절 당일부터 전 목사의 주변인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전 목사는 집회 연단에 올라 "난 멀쩡하다"며 큰소리를 치다 이틀 만에 '확진자'가 됐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물론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조장한 것이 된다.

전 목사의 언행불일치 때문에 건강악화 주장에 설득력, 호소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전 목사는 보석 결정을 받고 구치소를 나서면서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말했었다. 건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며 자신은 중환자라고 주장했다. 집회 연단에서 큰소리치던 모습과 정반대다.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은 낮다. 이제 와서 건강이 위중하다고 호소해도 믿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 여론, 비난 분위기를 빼놓고 전 목사의 언행만 놓고 봐도 '건강이 위급해 급사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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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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