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언에 시달리다 고소한 관리소장..또 입주민 갑질 의혹

한국인 2020. 9. 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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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퍼붓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피해 관리소장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

두 달 전부터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갑질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토로합니다.

< A씨-B씨 통화 >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씨! 뭐 이런 개XX들이 있어. 야, 왜 대답을 안해, 회장이 말하는데."

단체 대화방에서도 A씨에 대한 비방과 성적 수치심이 드는 표현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피해 관리사무소장> "얼굴을 세숫대야라든가 상판대기로 표현을 하고, X같다라든가 저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욕설들 있잖아요…"

생일에는 B씨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오늘 생일이니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리업체 재계약 시기부터 시작된 언행에 A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피해 관리사무소장> "재계약이 소장들한테는 족쇄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저희를 압박하는 거예요. 고소해봤자 결국 상처 받는 것은 관리소장뿐인데 취하를 강요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지적이었을 뿐 갑질은 없었고,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B씨 / 피의자 >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지켜지고, 세시에 퇴근하고…경찰 조사를 받을 거고요. 저는 갑질한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선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이런 발언이나 폭언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즉시 직무 정지를 시키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적 병폐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답이 필요하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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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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