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부동산 신고 누락 보좌진 탓.."분양권 신고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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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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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자녀 증여와 남북경협 테마주 보유 등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랐던 김 의원이 또다시 재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여권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한 셈이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5월 기준)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7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고,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신고했던 3주택 가운데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해 2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지만 알고보니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그는 “(차남이) 안쓰러워서 증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 8718주(1억373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자 처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며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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