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하고 폭행해" 동포 살해 중국인 불체자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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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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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중국인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외국인 근로자 단체 합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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