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동료 "추미애 아들 성실했다..병가 '특혜'로 안보여"

변휘 기자 2020. 9.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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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함께 카투사 복무를 했다고 주장한 이가 서씨의 병가를 "특혜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한 경우였다.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이기도 한데 '왜 입대를 했을까' 의문은 있었다"며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병가 사용을 특혜로 이해했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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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0.9.8/사진제공=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함께 카투사 복무를 했다고 주장한 이가 서씨의 병가를 "특혜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씨가 "성실히 군 생활을 했다"는 부대원 평가도 전했다.

서씨가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익명으로 인터뷰하며 "(서씨는) 논란 속에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씨의) 58일 휴가 일수가 병가를 포함한 것이라면 일반적"이라며 "일반 육군의 36일 휴가에다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 상점포상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말했다.

또 해당 부대의 병가 사례에 대해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했었는데 (서씨의 경우를) 이례적으로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맹장염이나 손가락 골절로 병가를 나갔다 왔던 적이 있고, 맹장염 걸렸던 분은 아마 치료도 민간병원에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씨처럼 민간병원 이용 시 별도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규정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의 경우에서 요양심의 절차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한 경우였다.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이기도 한데 '왜 입대를 했을까' 의문은 있었다"며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 병가 사용을 특혜로 이해했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씨가 군 생활에서 안하무인이었다'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선 "제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씨의 섹션은 두 명으로 구성돼 업무를 둘이서 나눠서 구조였는데, 이런 경우는 한 명이 휴가를 쓰면 나머지 한 명이 2인분의 일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병가를 계속 연장하거나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막 썼다면 함께 근무했던 남은 분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를 나눴던 친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 두고 갔었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보직에 대해선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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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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