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전역한 당직병사에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입증 서류 있나"

김정환 기자 2020. 9.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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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서씨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병장)를 참고인 조사할 때 “당직명령서 등 서류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병사 출신 예비역 병장에게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 미복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군 부대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황당해하며 “사병이 어떻게 군 서류를 구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보좌관의 서씨 휴가 연장 청탁’ 진술 누락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고 사건을 뭉개려 했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A씨와 나눈 대화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군이 제출한 당직명령서를 보며 A씨가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당직 근무를 선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선 3년전 일이라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자신의 근무일이 2017년 6월 23일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GPS 기록과 SNS 대화 내용 등을 찾아봤다. 이후 자신이 당시 당직 근무를 바꿨고, 2017년 6월 23일엔 외박을 나갔으며 같은해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익제보자 A씨가 2017년 6월23일 당시 자신이 당직 근무를 서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위해 검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 자료/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 다시 검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다시 확인해보니 나는 2017년 6월 25일에 근무를 섰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이 당황해하며 “2017년 6월 23일 아니었냐. 수사를 23일로 좁혀가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23일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휴가가 끝나는 날이다. A씨가 2017년 6월 23일에 당직 근무를 섰고, 이날 휴가 연장이 이뤄졌다면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미복귀·탈영이 안되는 셈이다.

그러나 A씨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섰다면 얘기가 다르다.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23일에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휴가 미복귀 상태로 있다가 이틀 뒤에 민원·청탁 등으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말을 들은 검찰은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고, A씨는 “팩스가 근방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고, A씨는 서씨 휴가 미복귀 사태가 벌어진 시점이 2017년 6월 25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GPS 자료, SNS 대화 내용 등을 검찰에 이메일로 보냈다.

자료를 받은 검찰은 당황해하며 거듭 “근무날이 6월 23일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GPS기록을 봐도 나는 23일에 종로로 외박을 갔고, 24일 저녁에 부대에 복귀해 25일에 당직을 섰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에게 여러 자료를 받고도 “(당신의 말을) 서류로 입증해야 되는데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사병 복무자가 당직서류를 제대하고 어떻게 구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 증언을 보면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려 한 정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뭉개다가 5개월 뒤에야 사건 고발인 측 변호인에게 “추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군형법 30조 1항(군무이탈)과 30조 2항(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황당한 문의를 했다. 추 장관 아들 부대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누락했다. ‘진술 누락’ 의혹 등을 받는 이 사건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최근 다시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게다가 법무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김관정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에 임명했고, 이 사건 보고를 받는 대검 형사부장엔 추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은 이종근 검사장을 임명했다. 동부지검 형사1부장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사건을 뭉개려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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