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개종 거부가 신성모독?"..파키스탄서 기독교인 사형선고

김대호 2020. 9.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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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9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는 전날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법원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와 다른 성인, 이슬람 경전인 꾸란 등을 모욕하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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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종 거부하는 휴대전화 문장에 신성모독 판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 법원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9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는 전날 파키스탄 동북부 라호르법원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시프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글을 전송했다며 3년형과 5만루피(약 36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는데, 3년형을 마치면 교수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아시프는 그러나 잘 못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양발 공장의 감독관인 무하마드 사이드 크호크허가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 거절의 뜻을 밝힌 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 거절의 휴대전화 문장이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시프의 변호사는 크호크허가 고발자라면서 그가 이슬람교 개종 문제 외에는 아시프와 갈등을 빚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와 다른 성인, 이슬람 경전인 꾸란 등을 모욕하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파키스탄에는 또 80여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중인데, 이들의 절반은 종신형 또는 사형수들이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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