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고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업주, 일부 혐의 부인

김종서 기자 2020. 9.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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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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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간음은 인정..위계추행은 없었다"
검찰,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구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간음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계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이 A씨를 거부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각각 담배를 구입했다는 점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B양을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가정집과 같은 건물이었고, 가족과 아내, 아들까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로 유지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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