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순사였냐" 전직 경찰관 경찰청 앞 1인 시위

천경환 2020. 9.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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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자신과 갈등한 현직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2018년 7월 아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과 언쟁하다가 배로 상대를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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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자신과 갈등한 현직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퇴직경찰 모욕한 경찰관 수사 촉구 1인시위 [촬영=천경환]

퇴직 경찰관인 노승일(59)씨는 9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순사'라는 표현까지 듣는 모욕을 당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나를 욕되게 한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8년 7월 아내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찰관과 언쟁하다가 배로 상대를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잘못된 사고 조사 과정을 지적하면서 '나도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다'고 말하자 A씨가 순사 운운하면서 모욕을 줘 항의하려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순사라는 표현에 격분한 노씨가 A씨를 향해 배를 내민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A씨를 모해위증,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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