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통보'에 경찰관 밀친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조사

나보배 2020. 9.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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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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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인원보다 6배 많아 집회 금지..구속영장 신청 예정
군산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집회 신고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군산의 공사 현장에서 집회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자 항의하면서 몸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조는 B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지만,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조합원이 몰렸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했고, 경찰은 가장 심하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등의 우려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불가하다고 노조에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신고 인원의 6배가 넘는 인원이 집회에 몰려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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