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1심 판결 작심 비판

최석진 2020. 9.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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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항소심에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혐의들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률 규정과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에게 적용했다"며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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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런 식이면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주게 돼"
檢 "정경심 교수 범행 동기는 부의 대물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항소심에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혐의들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률 규정과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에게 적용했다”며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직접 변경보고를 했거나 코링크PE 임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시켰다고 평가할 정도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률규정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셈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정 교수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 내면의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라면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뒤에도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가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으리란 점은 상식에 비춰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며 “범행 동기를 탐색한 결과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권한을 오남용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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