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 원심 파기 촉구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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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9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윤씨가 피해자를 겁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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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9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윤씨가 피해자를 겁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이 밖에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와 윤씨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데 선례가 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씨는 1심과 2심 모두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고 사기 등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으나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로 3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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