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수사..통화 내역 확보
<앵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8일)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추 장관 아들이 두 차례 병가가 끝난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던 시점인 만큼, 누가 전화를 한 거고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이 당시 국방부 민원실 통화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치의 민원실 통화 내역과 통화 내용 관련 면담 기록 등을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며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6월 자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특혜를 받아 병가와 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입니다.
SBS는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해당 부대 당직 사병이 2차 병가 후에 귀대하지 않은 서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6월 25일과 26일,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두 차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의 연장을 위해서 민원 전화를 넣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는데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서 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었으며 문건도 거기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제의 통화와 관련된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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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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