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빈 학교서..교장부터 교사까지 '막걸리 술판'

고승혁 기자 2020. 9.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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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막걸리 술판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은 틈에 벌인 일인데, 드러난 것만 스무 번입니다. 교육청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서야 넉 달 만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우유 냉장고에 막걸리를 채워 넣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 : 출근해서 점심을 먹게 되면 날마다 술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시작된 술이 퇴근할 때까지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장까지 함께 마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20번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만 계약이 해지됐고 다른 직원들은 경고 처분만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관리자인 교장은 정직 1개월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도 청와대 청원으로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5월 초 사건이 전북교육청에 접수됐는데 넉 달가량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자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말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확히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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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 JTBC 뉴스룸 > 『 코로나로 빈 학교서…교장부터 교사까지 '막걸리 술판'』 제하의 방송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넉 달 동안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달리 청와대 청원이 공개된 8월 20일 이전인 8월 3일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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