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부부·보좌관, 휴가 복귀 직전 일제히 민원했다

김판,최지웅 2020. 9. 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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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서모씨의 1차 병가 막바지에 군 부대 관계자들에게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 지원장교 A대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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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지막날, 추 보좌관은 대위에 전화
추 장관 부부와 시기 묘하게 겹쳤다
휴가 연장에 부모, 보좌관 같이 움직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서모씨의 1차 병가 막바지에 군 부대 관계자들에게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 지원장교 A대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군 내부기록을 확보하고 주요 참고인들을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지원반장 이모 상사의 통화 기록이 적힌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내부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록에는 이 상사가 당시 서씨에게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은 2017년 6월 14일 또는 15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지원장교 A대위도 전화를 받은 날짜를 2017년 6월 14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자신이 전화를 받은 날을 당초 같은 해 6월 21일로 진술했으나, 기억하고 있던 특정 행사를 감안해 일주일 전인 6월 14일로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부대에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시기가 겹친다.

A대위가 추 대표 보좌관으로부터 문의받은 내용은 “서씨가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할 수 있냐”고 물은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용과 같은 취지다.

추 장관은 그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보좌관의 전화 여부는 물론 자신의 민원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14일은 서씨의 1차 병가 휴가 마지막 날로, A대위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씨가 당시 부대장 B중령으로부터 2차 병가 휴가에 대한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날이다. 앞서 서씨 변호인단은 “1차 휴가 전 14, 15일쯤에 연락을 했더니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 내부기록에 따르면, 서씨 측은 1차 병가 복귀일이 돼서야 연장 여부를 다급하게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본인이 직접 병가 연장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부모와 보좌관이 모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서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1차 휴가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당시 부대 당직사병 B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사실 관계를 진술했다.

김판 최지웅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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