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 나온 국제법 전문가, '국가면제' 日 논리 반박

이경국 2020. 9.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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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제법 전문가가 일본 정부의 방어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본 측이 내세우는 '국가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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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제법 전문가가 일본 정부의 방어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본 측이 내세우는 '국가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백 교수는 구제 수단이 없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큼은 피해자가 자국 법원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권면제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그것이 명백한 부정의를 부르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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