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포개기·셀프 수유' 관행?..경기 산부인과 신생아 학대 의혹

김봉주 2020. 9.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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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인용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기를 집어넣는 등 신생아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1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1인용 요람에서 안대를 쓰고 포개친 채 누워 황달 치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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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밀착해 있으면 전염병 감염 높아져
셀프 수유로 신생아가 분수처럼 토하기도
병원장 "셀프 수유·신생아 포개기는 사실 무근"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인용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기를 집어넣었는 등 신생아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인용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기를 집어넣는 등 신생아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1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1인용 요람에서 안대를 쓰고 포개친 채 누워 황달 치료를 받고 있었다.

신생아들이 이렇게 밀착해 있으면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동시 치료'가 줄곧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그때 당시 (신생아실) 팀장님이 '기저귀를 다 빼놓고 골고루 다 (광선을) 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퇴근하셨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직 직원 간호조무사 B씨는 "(황달 치료받을 신생아가) 여러 명 있으면 두 명씩도 넣어서 같이 동시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봄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는 아기들이 시끄럽다'며 인큐베이터에 2명, 3명까지 넣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직 간호조무사 C씨는 "특히 야간 근무 때 둘, 셋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인용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기를 집어넣었는 등 신생아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에 B씨도 "보통 거기(산부인과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다. 오래되신 분들이 안아 주는 걸 싫어하셔서 거의 넣으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동의했다.

또 젖병을 아기 입에 꽂아 주고 혼자 먹게 해 분유를 토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아기들이 손탄다"는 이유로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도 흔했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다.

A씨는 "아기 입에 (분유 병을) 꽂아 둬서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수처럼 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MBC 취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니 대표 원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진이다. 그런 것을,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반박했다.

다른 병원 사진이냐고 묻자 원장은 "나도 모른다. 출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시 사진 속 병원 마크를 근거로 묻자 원장은 "당시 근무자가 연출해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원장은 "(조작한 게) 신생아실 직원으로 의심된다. 전에 병원에서도 돈을 얼마 뜯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는 악의적이라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고소장을 썼다"라고 설명했다.

9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인용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기를 집어넣었는 등 신생아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하지만 병원장은 돈을 뜯어낸 전직 직원의 모함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셀프 수유에 대한 질문에도 "(셀프 수유를) 관행적으로 했다? 웃기는 소리. CCTV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며 인큐베이터에 두 명 이상을 넣은 것도, '셀프 수유'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CCTV 영상을 통해 '셀프 수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법에 '신생아 포개기'나 '셀프수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신생아 학대가 사실인지 조사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은 의료법이 금지한 조항도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전직 직원들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장과 신생아실 직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발했다.

이들은 퇴사하기 전 상급자에게도 문제의 시정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면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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