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의혹 '함바왕' 유상봉 잠적..유씨 아들·윤상현 의원 보좌관 구속

박준철 기자 2020. 9. 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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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57)의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왕’ 유상봉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유상봉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 A씨(52)와 윤 의원 보좌관 B씨(5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적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부자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내세워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3)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며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윤 의원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함바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B씨 등이 짜고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상봉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유상봉씨는 건설현장 내 간이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관계 등 고위층을 대상으로 뒷돈을 주는 등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리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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