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부부, 아들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

양승식 기자 2020. 9. 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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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날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됐다.

이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모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록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부모님이라 함은 어머니인 추 장관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을 받은 뒤 그 아들에게 병가 연장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지원반장은 서씨를 담당하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를 말한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2차 병가(6월 15~23일) 하루 전인 14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드러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1,2차 병가 기록. 병가 연장을 위해 집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당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담겼다. 군의관은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몸이 아파 군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갔다”고 해왔다. 하지만 군 병원 군의관은 추 장관 아들의 병이 중(重)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상식적으로 2차 병가를 신청하기 전에 진단서를 끊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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