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바왕'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도주 우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0. 9.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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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집(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윤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의 '입건 불가' 방침에 따라 유씨 부자와 A씨의 구속영장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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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전 잠적 유상봉씨는 구속여부 미결정
오는 14일까지 신병 확보 안될 시 영장 발부 요청 방침
윤상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집(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에 구속됐다.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종적 감춘 유상봉씨는 구속여부 '미결정'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함바집(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유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전영장은 긴급체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사후영장과 달리 개인 사정에 따라 영장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정해진 일자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다시 시간을 더 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 8일부터 전화기를 꺼놨다"며 "다른 재판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을 통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 윤상현 의원 개입 여부 수사는 진행 중…수사 결과 유씨 부자 기소 뒤 나올 듯

유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다.

유씨는 "안 의원의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안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안상수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가 서로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개입 여부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수사당국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의 범죄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의 '입건 불가' 방침에 따라 유씨 부자와 A씨의 구속영장만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 부자와 A씨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총선 관련 수사 공소기한이 다음 달 14일이지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미뤄 우선 유씨 부자와 A씨를 기소한 뒤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행법상 재판에 들어간 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지되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수사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지난 3월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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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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