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아세안+3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요청

이재준 2020. 9.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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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후 한국과 중국 등이 시행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철폐하라고 요청했다고 NHK 등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채취한 수산물 수입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지난 4월 한국에 역전패 당한 이후에도 계속 금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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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멍게가 판매되고 있다. 2017.10.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후 한국과 중국 등이 시행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철폐하라고 요청했다고 NHK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밤(현지시간)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한국과 중국 등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모테기 외상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고 신속히 규제를 철폐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채취한 수산물 수입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지난 4월 한국에 역전패 당한 이후에도 계속 금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수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밝혀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계속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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