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秋아들-당직병 '통화 진실공방' 끝낼 '軍 통신기록' 있다

서진욱 기자 2020. 9.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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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직사병과 통화 자체를 부인한 서씨 측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당시 통화 내역은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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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직사병과 통화 자체를 부인한 서씨 측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통신 기록 확인 여부에 따라 한쪽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달 초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원칙이 2년 기록보존이지만, 실제로는 서버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이 서버에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육군 서버에 무단 군 휴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화 내역은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나아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휴가 연장 청탁,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지원장교의 휴가자 보고 지시 등 의혹들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서씨는 통화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여러 차례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당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했다. 당시 자신의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SNS 위치 기록과 동료 병사들과 나눈 대화 등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에 "통화했다. 6월 25일 당직사병은 내가 분명하다. 저녁 점호는 금·토에는 하지 않기에 일요일(25일)에 인지한 것"이라며 "어디냐고 하니까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하더라. 내가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통화 20분 뒤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의 휴가 처리가 됐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서씨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서씨의 병가 만료일은 23일으로, 애초에 이날 당직사병이 아닌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씨 변호인 측은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며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통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며 "당시 당직사병이 군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국방부에 군 전화 송수신 내역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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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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